항공사 맘대로 요금 인상 억제 효과…"반드시 통과"
앞으로 항공요금 인상이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합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19일 항공요금 인상 억제를 위해 '항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강창일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버스나 기차 등 마땅한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 도서지역 등의 경우 항공운송에 대한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을 수 밖에 없으며, 항공운송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수 대중교통수단에 해당되므로, 항공운송의 여객수송분담율이 80% 이상인 지역의 경우에 한해 국내 항공운송여객사업자의 요금 및 운임 변경 시 국토해양부 장관의 인가를 받게 하는 게 주요 골자다.
또한 안정적인 항공운송을 담보하기 위해 국내 항공노선의 항공운항편수 또는 항공운항좌석수의 변경 등 사업개선명령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여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해당 지역을 오가는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출되었다.
강 의원은 추경 편성 관련하여 제주 항공운임 관련 유류 보조금 지급이 필요함을 국무총리와 국토부장관에게 건의하고, 항공운임에 붙는 부가세를 면제함으로써 10% 요금 인하 효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설득하였다.
지금은 국회가 개점 휴업 상태에 있지만 국회 정상화와 함께 국토해양위에서 민생법안으로서 빨리 다루어 질 것임을 믿는 강창일 의원은 이번 18대 국회에서는 법안을 반드시 심의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제주도의 경우 항공운송의 여객 수송 분담율은 90%를 넘고 있기 때문에 항공운송은 필수 대중교통수단임을 규정해 왔다.<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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