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맘대로 요금 인상 억제 효과…"반드시 통과"

▲ 강창일 의원ⓒ제주의소리
앞으로 항공요금 인상이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합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19일 항공요금 인상 억제를 위해 '항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강창일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버스나 기차 등 마땅한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 도서지역 등의 경우 항공운송에 대한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을 수 밖에 없으며, 항공운송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수 대중교통수단에 해당되므로, 항공운송의 여객수송분담율이 80% 이상인 지역의 경우에 한해 국내 항공운송여객사업자의 요금 및 운임 변경 시 국토해양부 장관의 인가를 받게 하는 게 주요 골자다.

또한 안정적인 항공운송을 담보하기 위해 국내 항공노선의 항공운항편수 또는 항공운항좌석수의 변경 등 사업개선명령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여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해당 지역을 오가는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출되었다.

강 의원은 추경 편성 관련하여 제주 항공운임 관련 유류 보조금 지급이 필요함을 국무총리와 국토부장관에게 건의하고, 항공운임에 붙는 부가세를 면제함으로써 10% 요금 인하 효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설득하였다.

지금은 국회가 개점 휴업 상태에 있지만 국회 정상화와 함께 국토해양위에서 민생법안으로서 빨리 다루어 질 것임을 믿는 강창일 의원은 이번 18대 국회에서는 법안을 반드시 심의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제주도의 경우 항공운송의 여객 수송 분담율은 90%를 넘고 있기 때문에 항공운송은 필수 대중교통수단임을 규정해 왔다.<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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