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제주시서 자치경찰대 이관…37명 인력도 소속 바뀌어

제주시 주정차 단속업무가 7월1일부터는 시 교통행정과에서 자치경찰대로 이관될 방침이다. 이번 주차단속의 자치경찰대 이관은 올해 3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업무가 자치경찰대로 이관된데 따른 것이다.

다만 단속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인계인수 준비를 위해 자치경찰대의 본격적인 단속업무 수행은 7월1일부터 시행토록 한시적으로 유보해왔다.

그동안 주정차단속 업무는 제주시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해왔다. 그러나 이번 업무 이관으로 단속인력과 업무인력 등 37명이 제주시 소속에서 다음 달부터는 자치경찰대로 소속으로 바뀐다. 이들 37명은 행정2, 기능2, 청경2, 무기계약직 31명 등이다.

이관 사무는 △불법 주정차 단속 △단속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체납과태료 차량 압류 △체납액 관리 등이다.

제주시는 사무인계 인수절차가 마무리되는 오는 23일부터 자치경찰대와 합동으로 주정차 위반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현장단속 업무 인수.인계를 실시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자치경찰대의 주정차 단속업무 수행은 전국에서 제주가 처음이다”며 “성공적인 업무이관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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