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제3차 전국대부업실태조사를 통해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13개 업체에 대해 지난 19일자로 직권 등록취소 처분을 단행했다.

23일 제주시는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주관하고 전국 지자체가 동시 추진한 이번 실태조사에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던 18개 업체에 대해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규정에 따라 지난 5월19일부터 30일간 공고를 거쳐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13개 업체에 대해 6월19일 직권 등록취소했다.

직권 등록취소된 대부업체는 대부업법 규정에 따라 처분일로부터 5년간 등록이 제한돼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하고 만일 처분일 이후에 영업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미등록대부업체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형사처벌에 처해진다.

이로써 제주시내 등록된 대부업체는 현재 83곳에 이른다.

한편, 금융감독원에서는 지자체 대부업 감독.검사 자문역으로 23일부터 1년간 직원1명을 제주시에 파견해 금융부조리 예방에 힘쓰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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