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난해 이어 전국 유일 2차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 실시

제주도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한 데 이어 오는 7월1일자로 2차 무기계약 전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자체 마련한 계획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하고 있는데 이번에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는 근로자는 전체 기간제 근로자 587명 가운데 5월31일 기준 상시·지속적 업무에 2년 이상 근속한 253명이다.

이들은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과 함께 58세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돼 고용불안이 해소되고 소속감과 사명감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부터 인력 통합관리 지침을 마련해 비정규직 보호법안 시행에 따른 추진과제를 사전에 준비하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지침을 마련해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체계를 동일하게 유지해 추가 소요 예산 없이 무기계약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다.

또 혐오시설이나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는 등 처우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2차 무기계약 전환에서 제외된 인력 중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인 인력에 대해서는 내년 6월에 3차로 무기계약 전환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의소리>

<양미순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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