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감사위원회는 이렇게 감사를 해도 되는가?

제주도 감사위원원회는 2008.3.17부터 6.19까지 제주경주마생산자협회가 감사 의뢰한 제주마 등록행정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위원회는 기존 규정과 기준에 의거 등록행정 집행의 적정여부만 감사하는 방침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마필생산자는 제주마등록행정의 복잡성, 전문성 때문에 아는 것만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감사만 하도록 요청하였다.

2008.6.19 발표한 감사내용을 보면 감사위원회는 객관적기준과 공평한 판단과 투명한 시각에서 감사를 하여야 함에도 자의적 판단에 의거 감사를 하였다.

1986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지정 관리되어 온 천연기념물 제347호 제주마는 오늘 현재까지 유전적특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 축정당국은 제주마의 유전적특성을 찾기 위하여 1989년부터 2003년까지 수차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나 소수의 특이인자만 발견하고 제주마 혈통정립에 필요한 수의 특이인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사정이 이런대도 감사위원회는 감사 발표서에 2003년도 연구용역보고서에 제주마의 유전적특성이 발견되었고 유전적특성에 의거 제주마 선발기준(제주마MS선발마커)을 정하여 제주마 혈통정립을 잘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2003년도 연구용역에 참여한 밀양대학교 교수는 ‘제주마의 특이인자 SCAR primer을 활용하여 제주마 특이인자 식별이 가능하다’고만 보고했고 무엇이 제주마 특이인자 인지를 지정하지 않았는데 현모 감사담당관은 제주마 유전적특성이 확인된 것처럼 감사발표 보고서에 기술했다.

또, 2003년도 연구용역에 공동 참여한 제주대학교 교수는 연구대상말에 대하여 ‘Microsatellite Makers 좌위별 관측된 대립인자로 제주마의 친자판정 및 개체식별을 할 수 있다’고만 보고했는데 감사위는 2003년 연구 용역보고서에 품종식별이 불가하다고 적시되지 않은 사유로 MS선발마커에 의거 기초등록마 174두를 개체식별하여 제주마로 등록한 것은 정당하다고 했다. 이는 어설픈 선무당이 사람 잡는 식 감사다.

더러브렛 등록규정 제2조 4항에 의하면 개체식별이란 말 모색 및 특징검사, 유전자감정(혈액형감정)에 의하여 그 “말”을 명확히 인지 확인하는 것만인데도 감사위는 감사 발표서에 제주마 등록심사의 종합적인 검토를 필한 사유로 개체식별 된 말이 집단을 형성 시는 제주마의 품종이므로 기초등록마 174두를 제주마로 등록한 것은 정당하다고 감사 발표하였다.

이는 학술적 이론이 결여 된 아주 위험한 발표이다. 전문지식이 없는 감사위는 학술적으로 복잡한 제주마 등록행정에 대해서 자기의 주장을 공식기관의 감사의견으로 발표한 것에 대하여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감사담당관의 개인의견이 여과없이 발표 할 수 있는 감사기관도 문제다. 담당관은 ‘가제가 게 편’인 감사를 했다. 집행기관의 눈치를 살피면서 은폐 및 면죄부 감사를 했다. 제주경주마생산자협회가 감사요구사항 전부를 사실대로 감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는 하는 시늉만 했는데도 많은 문제가 발표되었다.

제주마 선발기준인 제주마MS선발마커(17개)는 학자, 수의사, 기타 전문가들에 의하면 제주마 선발기준으로 절대 사용할 수 없다고 공식, 비공식 발표 된 것임에도 감사를 하지 않았고 제주마 등록 조례 및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말을 제주마(기초등록)로 등록 된 사실을 제주마 용역보고서에 유전적특성이 확인 된 사유로 제주마등록을 인정했고 제주대학교 교수가 학술용으로 발표된 표준발육성적 기준을 제주 축산진흥원이 제주마 등록심사기준으로 사용한데에 대하여 동 표준 발육성적기준을 평균치 표준발육성적기준으로 변경하여 임의 발표하는 등 기타 감사 요구사항에 대해도 개인 주관적 판단에 의거 감사를 했다.

감사담당관은 극히 일부만 양념식 감사만 했고 중요한 부분은 봐주기식 감사를 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담당관 임의로 주관적 감사를 했음에도 제주마 등록업무 관련자의 징계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의심스럽다. 짜고치는 고스톱식 감사다. 농민과 마필생산자를 한 번 더 울리는 감사고 마심에 비수를 꽂는 감사다.

 마필생산자는 감사위원회와 축정당국이 은폐감사와 부실감사에 대하여 철저히 반성하고 과감한 시정을 바라고 있다. 또, 연구용역보고서와 학술논문을 왜곡되게 인용한 감사담당자를 문책토록 바라고 있다. 또, 마필생산자는 감사위원회의 부실감사에 대하여 공개사과를 바라고 있다. /정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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