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올 상반기동안 축산폐수를 무단방류한 9개 농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3일 제주시에 따르면 청정제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연초부터 강력한 단속의지를 표명하고 상시 기동반을 운영한 결과 일부 비양심적 농가의 축산폐수 무단배출 행위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시는 적발된 9건 중 고발 7건 과태료 2건의 행.사법 조치를 취했다. 가축유형별로는 양돈사업장이 5곳, 젖소 2곳, 개 1곳, 오리사육장 1곳으로서 지역별로는 동지역이 5개(봉개.아라.노형)이고 읍면지역은 4건(한림.구좌.조천)으로 나타났다.

동지역이 읍면지역에 비해 많은 것은 개.오리 사육농가가 동지역이 상대적으로 많고 사육장 시설환경이 열악한 때문으로 시 관계자는 풀이했다.

제주시는 여름철 장마와 집중호우를 틈탄 무단배출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지역내 16개 마을에 19명의 환경감시원과 8개 마을청년회의 환경감시단을 통한 신고.감시 체계 강화 및 제주시 자치경찰대와 합동으로 상시 기동 감시를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가축분뇨 무단방류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행정벌에서는 허가취소에 따른 1차 경고를 내린다. 1년 이내 재차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면 폐수배출시설허가 취소와 함께 사업장 폐쇄조치도 가능하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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