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한 ‘차고지증명제’ 시행 후 신규로 확보된 차고지가 무려 606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주차장 1면 조성비용을 2500만원으로 가정하면 무려 150억원이라는 재정적 예산절감 효과를 불러온 것으로 평가돼 주목된다.

10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2월1일부터 19개 동 지역에서 자가용 및 대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 신청처리 실적을 분석한 결과 올 6월말 현재 총 4553건, 1일 평균 14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차고지 유형별로는 자기차고가 4153건으로 91%를 차지했고, 이중에서 자기 차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자투리 땅을 활용하거나 대문.울타리 등을 허물어 신규로 차고지를 확보한 곳은 전체 신청처리 건수의 13%인 606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대차고는 일반개인차고 247면, 공영차고 114면, 민영차고 39면 등 400건으로 전체의 9% 수준이다. 차고지증명 자동차 신청 유형별로는 이전차량이 2791건(61%)으로 가장 많았고, 전입차량 884건(20%), 신규차량 878건(19%)이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3740대(82%), 화물차 782대(17%), 승합차 31대(1%) 순으로 나타났다.

임수길 제주시 주차관리과장은 “시민들이 이처럼 자기차고지 갖기에 적극 관심 갖고 참여하는 것은 타인토지나 공영 및 민영주차장에 임대료를 지불하고 임시 활용하기 보단 영구적인 자기주차장 확보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이라며 “시는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이 자기 차고지를 갖기를 원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기 차고지시설시 보조금 지원에 대한 대상범위 등을 현실에 맞게 확대하는 등 예산확보에도 더욱 노력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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