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건축민원도움센터와 건축물 무료등기촉탁제도의 이용인원은 올 상반기 동안 증가한 반면 건축인허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제주시는 올 상반기 동안 용도변경 및 85㎡ 미만의 증축.개축.재축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무료로 작성해주는 건축민원도움센터에서 설계도면을 작성한 것이 총532건으로, 이는 지난해 상반기 442건보다 90건 증가했다고 밝혔다.

무료등기촉탁은 건축물의 지번변경.증축.용도변경 등으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와 건축물의 철거 또는 멸실되는 경우에 민원인을 대신해 법원에 변경등기 절차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로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올 상반기 무료등기촉탁 제도 이용도 총237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136건보다 110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축인허가 건수는 줄었다. 올 상반기 건축인허가는 844건 29만9188㎡로서 지난해 상반기 851건 34만2501㎡에 비해 7건 4만3313㎡가 감소했다.

광고물관련 민원도 지난해 상반기 1172건보다 235건이 감소한 937건이 허가 및 신고됐고, 이밖에도 고정광고물 951건, 현수막.벽보.전단지 등 유동광고물 5만6750건 등 총5만7701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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