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가족부 국가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이성재 ⓒ제주의소리
“결과적으로 책임질 일이 있다면 모든 것을 저 자신이 책임지겠다.”

“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많으면 당장 추진하지는 않겠지만 기다렸다가 의견이 성숙해지면 다시 추진하겠다.”

“하지만 시간이 없다. 27일까지 안하면 버스는 지나고 만다.”

“영리법인병원을 허용하는 것은 제주도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기에 민선 지사가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

“정부에서 도민들 사이에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고 판단, 제주도민 의견에 따르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공론화 절차는 분명히 있다. 입법예고하고 공청회 한다. 충분히 논의할 것이지만, 이번 여론조사에 대해 너무 민감한 것 같다. 여론조사를 통해 정부를 설득, 입법예고안에 포함시키려는 것이다.”

이 모든 ‘역사에 남은 말’은 김태환 도정의 중심인 도백께서 도민들이 자기에게 ‘기쁨’을 선사하면 밝히려 했던 정부에 대한 충성과 아첨. 그리고 개인적인 정치적인 욕심에 대한 의도적인 핑계와 변명같은 발언이다. 도백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도지사 김태환'에게 여론조사와 영리병원 유치와 관련된 이상한 행동의 진실은 이 ‘문제’들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고하게 하려는 0순위이자, 정부에게 잘 보일 수 있는 좋은 먹잇감이라고 생각한 것을.

 
앞에서는 소리 높여 ‘도민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기회주의적인 구호를 외치며, 잠시 도민들의 마음을 달래놓고는 제주도의 진정한 애국과 민주를 위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던 사람들을 오히려 이상한 사람들로 만들고, 물고기와 감기약이 담겨있는 처방약을 도민들에게 강매하려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김태환 도백은 23일 기자회견에서 느닷없이 ‘여론조사’에 대한 해명발언에 급급한 것은 거센 도민의 민의와 내부의 동요를 잠시 비켜가기 위한 국면전환용이 분명하다.

그런데 도백은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로 「정부를 설득 시켜야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발언을 내세운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작 지난 해군기지유치에서도 숱하게 펼쳐온 로비와 행정력의 과다남용의 실정을 펼친 결과는 정부에게는 제주에 대한 무관심을 안져주었고, 이러한 무관심으로 제주도의 살림살이와 정치적인 입장을 큰 어려움에 빠뜨린 장본인은 바로 김태환 도정이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여론조사와 관계없이 그동안의 문제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쪽은 김태환 도정이다.

''도민들의 간절한 희망을 등불삼아 당당하게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뜻을 마음으로 읽고, 도민들과 같은 꿈을 꾸면서, 앞으로도 도민 여러분과 항상 변함없이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온갖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에서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무소속 제주도백으로 금의환향한 도지사 취임식에서 도백이 던진 취임사의 한 구절이다.

도백의 말대로 ‘제주도의 발전과 도민의 생활 향상을 위한 과제’를 위해 나선 김태환 도지사는 자신이 하신 이 ‘말씀’을 부디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란다. 

''저는 도민 여러분의 마음을 추스르고 도민 여러분과 함께 위대한 제주,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제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도민의 마음을 추스르고, 도민과 함께하는 제주는 이익은 물론, 모든 지역주민의 진정한 행복과 삶의 질에도 우선되어야 한다. 동시에 도민들의 의사는 도백의 정책과 행동에도 우선시 되어야한다.

그리고 스스로 던진 도백의 부메랑을 제주도민의 마음을 포용하고, 자신의 과욕을 넘어서길 촉구한다.

부메랑은 당연히 도백의 정치적인 욕심을 넘어서야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

또한, 도백은 지금이라도 도민들의 의사를 받아들여 여론조사에서 어떠한 행정력도 개입을 하지 않고, 정정당당한 조사를 거쳐서, 도민들이 준엄하게 판결을 내려도 승복할 것이며 더 이상의 도민사회를 분열시키는 ‘처방약’에 대한 흑색비방선전을 즉각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도민들 앞에서 해야 할 것이다. / 보건복지가족부 국가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 제주제일고 2학년 이성재

<제주의소리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외부 원고는 본사의 보도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