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합의했다고 하나 제자 성폭행 도저히 용납안돼”

자신의 초등학생 여제자를 성폭행해 제주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던 교사에게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주지방법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인겸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초등학생 2학년인 자신의 여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Y모(49) 교사에 대한 판결에서 징역2년 6월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가 비록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다고는 하나 초등학교 담임교사로서 자신의 제자를 성폭행 한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중형선고 사유를 밝혔다.

도내 모 초등학교 2학년 교사였던 Y모 교사는 지난 5월 자신의 교실에서 9살 밖에 안된 여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 하고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혀 강제 성추행 치상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이에 대해 참교육 학부모회는 당시 기자회견을 갖고 Y교사에 대한 구속수사와 함께 교육감의 공개사과, 담당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Y교사가 사직서를 제출하자 이를 반려한 후 직위해제 했으나 양성언 교육감은 당시 “학교에서 이런 사태(성폭력)이 일어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도 "사건이 일어난 지 두달이 지난 지금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 피해 학생은 더욱 큰 충격을 받기 때문에 공식사과를 하지 않겠다"고 말해 전교조와 참교육학무모회 등으로부터 큰 반발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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