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본부장 파면, 홍성진ㆍ김용철ㆍ최승국 해임, 임영준 의결유보

▲ 제주도청 행정부지사실에서 열린 인사위원회 회의가 끝나고 징계 결과를 발표하자, 경찰과 시군공무원들이 징계를 파악하기 위해 모여들고 있다.
제주도인사위원회가 공무원노조 총파업 참가자 5명에 대해 파면 1명, 해임 3명, 의결유보 1명의 결정을 내렸다.

제주도인사위원회(위원장 김한욱 행정부지사)는 26일 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 2시간 30분 동안 격론을 벌인 끝에 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 김영철 본부장은 파면, 홍성진 부지부장.김용철 남군지부장.최승국 남군 교선부장 해임, 임영준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사실확인을 위해 '의결유보' 판정을 내렸다.

도인사위는 이들이 정부에서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한 지난 15일 '총파업'에 가담했고, '불법집단' 행동을 벌였기 때문에 무더기로 '중징계'를 내렸다.

김영철 본부장은 △불법 집단행동 △총파업 위한 전자투표 강행 △총파업 가담 및 지역본부 진두지휘 등을 사유로 인사위는 만장일치로 '파면'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진.김용철.최승국씨는 김영철 본부장과 마찬가지로 △불법 집단행동 △총파업 가담 등의 사유로 '해임' 의결됐다.

임영준 사무처장의 경우는 몇가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 인사위에서 29일로 의결을 유보했다.

이날 인사위가 열린 도청에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경찰은 물론, 시군 총무과.감사과 직원들을중심으로 수십명이 몰려들었다.

인사위는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은 김영철 본부장을 제외하고 홍성진 부지부장, 임영준 사무처장, 김용철 지부장, 최승국 교선부장 등이 소명하기 위해 참석했다.

이들은 모두 공무원노조가 찍힌 '조끼'를 입고, 인사위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활동을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노조 제주본부는 제주도인사위원회가 파업참가자들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자 즉각 반발, 곧바로 '소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또한 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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