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영리병원 외국법 적용받도록 법개정 로비 의혹

‘영리병원 로비’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수부는 NK바이오로부터 수억원의 자금이 민주당 김재윤(서귀포시) 의원측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잡고, 14일 오전 검찰에 출석할 것을 김 의원에게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제주에 외국영리의료기관 설립을 추진해 온 일본 의료재단법인 의진회의 국내 협력사인 NK바이오로부터 임상실험을 국내법이 아닌, 외국법의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을 개정해 달라는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제주도와 외국영리법인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의진회’는 암전문 예방 및 치료 전문병원으로, 일본에서 암전문 치료병원인 ‘오다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진회 이사장인 오다 아루노리는 서울과 프랑스에 조오다 클리닉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국내 협력사인 ㈜NK바이오는 2003년부터 면역세포치료제를 연구해 오고 있으며, 항암면역세포치료제 개발에 성공한 바 있다. 간암치료제, 위암치료제, 유방암치료제에 대해서도 임상실험 중이다.

검찰은 HK 바이오사가 항암치료제개발과 임상실험을 하는데 있어 국내법이 아닌, 외국법 적용을 받을 경우 큰 경제적 이익이 있기 때문에 특별법 개정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한 즈음에 김 의원에게 로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미 NK바이오 관련자들의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김 의원이 자신의 동생(40)을 NK바이오에 취직할 수 있도록 소개한 것도 대가성이 있는지 검토 중이다. 작년 상반기에 취직한 김 의원 동생은 10월말에 그만 뒀으며, 그 기간 동안 대략 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은 석유공사 비리의혹과 관련해 관련자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NK바이오로부터 김 김 의원 측에 돈이 흘러들어 간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특별법을 개정할 경우 협의를 거쳐야 하는 보건복지부와 제주도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일단 김 의원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줄 것을 통보한 상태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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