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제주도 서귀포출신 국회의원 김재윤입니다.

최근 갑자기 검찰 중수부에 의해 저와 저 동생에 대한 특가법위반 피의사실이 공표되어 언론에 보도된 바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 검찰의 정치적 의도는 없는지 그 저의를 파악하느라고 바로 국민여러분께 해명을 해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별문제가 없는 사안도 보는 시각에 따라 이렇게 왜곡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큰 충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검찰은 제가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외국인영리의료법인 설립허가를 해주기 위하여 무슨 로비를 하고 이의 댓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단정하고 수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제주도 외국영리의료법인 설립 추진관련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발전을 위하여 제주도특별자치도설치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이 2006. 2. 21.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 제192조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에 의하면

①「의료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립하여 제주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자치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종별은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으로 한다.<개정 2007.4.11>

외국인 투자촉진법상 외국영리법인의 설립이 허용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제주도나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제주발전을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할 입장이었습니다. 외국의료영리법인의 설립은 이미 법으로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흘러나온 말처럼 그들이 로비나 청탁할 이유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주도에서 유치를 위해 로비해야할 상황인 것입니다.

외국의료영리법인의 유치가 여의치 않자 제주도는 내국인의료영리법인이라도 유치하기 위하여 이의 허용여부를 제주도민의 찬반투표를 하여 과반수 찬성미달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문제가 된 NK 바이오와 일본 의진회(의료법인)는 합작을 통해 제주도에 의료영리법인을 설립할 의향을 가지고 있었다가 경제성 평가가 안 되었는지 투자계획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이 제주도에 외국인영리법인을 설립하는데 아무런 법적, 행정적 장애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즉 설립을 위해 제주도지사, 공무원, 국회의원 등에게 청탁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 사안입니다. 오히려 제주도입장에서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 로비를 하여야 할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미 법으로 허용되고 오히려 투자유치 대상인 NK바이오회사측의 청탁을 받아 제주도등에 알선을 해야 할 이유가 없었던 사안인 것입니다.

둘째, 3억원 자금수수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01년부터 시작한 평화박물관 운영사업 등과 관련하여 채무변제 독촉을 받던 중에 NK 바이오 회장 김영주에게 3억원을 빌려 2억원의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1억원은 밀린 직원들의 체불임금과 사무실비용 등에 썼습니다. 이돈 3억원은 제가 소유한 토지 등을 매각하여 변제하기 위하여 현재 매수자를 물색 중인 상태입니다.

빌린 돈 3억원은 차용증까지 써 준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으로 최근까지 김영주회장 측으로부터 빠른 시일안에 빌린 돈을 갚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1억원짜리 수표로 3장을 받았는데 상식적으로 불법적인 알선의 댓가거나 불법적인 정치자금이라면 이렇게 1억원짜리 수표를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김영주회장 측 관계자들을 대검중수부에서 어떤 식으로 조사해서 진술을 확보했는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투명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1억원짜리 수표를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받고 최근까지 변제독촉을 받은 상태이며 변제를 위해 땅과 투자지분 매각을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를 알선수재 등으로 얽어매려고 하는 것은 최근 정치상황에서 야당 정치인에 대한 무리한 표적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8. 8. 14.

국회의원  김 재 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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