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NK바이오 로비받지도, 청탁한 적도 없다”해명
"도지사-국회의원이 외국병원 유치위해 로비해야 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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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부터 외국 영리병원 인허가와 관련해 로비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14일 “NK바이오로부터 로비를 받은 적도, 또 청탁을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김재윤 의원은 이날 오전11시15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의혹제기를 전면 부인하고, 검찰 소환에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별자치도 특별법 규정과 일본 의진회와 국내 협력사인 NK바이오가 제주도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된 경위, 그리고 자신이 NK바이오로부터 3억원을 빌린 이유 등을 설명하며 검찰의 주장하는 의혹을 강하게 반박했다.

김 의원은 “2006년 6월 통과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의료법에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 제주도에서는 외국영리병원 설립이 도지사의 허가로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잇으며, 제주도나 국회의원은 제주발전을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발벗고 나서야 할 입장”이라며 “저한테 로비했다는 측에서 제주도나 저에게 로비할 게 아니라, 저나 도지사가 외국자본 유치위해 부탁하고 또 부탁해야 할 상황”이라며 NK바이오로부터 로비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밝혔다.

김 의원은 “외국의료영리법인의 설립은 이미 법으로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흘러나온 말처럼 그들이 로비나 청탁할 이유나 필요가 없는 것이며, 오히려 제주도에서 유치를 위해 로비해야할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문제가 된 NK 바이오와 일본 의진회는 합작을 통해 제주도에 의료영리법인을 설립할 의향을 가지고 있었다가 경제성 평가가 안 되었는지 투자계획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하고는 “이들이 제주도에 외국인영리법인을 설립하는데 아무런 법적, 행정적 장애물이 없는 상태로, 설립을 위해 제주도지사, 공무원, 국회의원 등에게 청탁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 사안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히려 제주도입장에서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 로비를 하여야 할 상황이었다. 제가 이미 법으로 허용되고 오히려 투자유치 대상인 NK바이오회사측의 청탁을 받아 제주도등에 알선을 해야 할 이유가 없었던 사안인 것”이라고 로비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NK바이오로부터 받은 3억원도 청탁-로비 대가가 아닌, 빌린 돈일 뿐이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2001년부터 시작한 평화박물관 운영사업 등과 관련해 채무변제 독촉을 받던 중에 NK 바이오 회장 김영주에게 3억원을 빌려 2억원의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1억원은 밀린 직원들의 체불임금과 사무실비용 등에 썼다고 설명했다. 또 이돈 3억원은 자신이 소유한 토지 등을 매각해 변제하기 위해 현재 매수자를 물색 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빌린 돈 3억원은 차용증까지 써 준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으로 최근까지 (NK바이오) 김 회장 측으로부터 빠른 시일 안에 빌린 돈을 갚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서 로비자금이 아닌 개인적 채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자신이 NK바이오로부터 빌린 3억원은 1억원짜리 수표 3장이었다면서 “1억원짜리 수표로 3장을 받았는데 상식적으로 불법적인 알선의 댓가거나 불법적인 정치자금이라면 이렇게 1억원짜리 수표를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NK바이오) 김 회장 측 관계자들을 대검중수부에서 어떤 식으로 조사해서 진술을 확보했는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투명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1억원짜리 수표를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받고 최근까지 변제독촉을 받은 상태이며 변제를 위해 땅과 투자지분 매각을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를 알선수재 등으로 얽어매려고 하는 것은 최근 정치상황에서 야당 정치인에 대한 무리한 표적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의혹이 자신에 대한 표적수사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할 말이 많지만. 자신은 진실이 반드시 승리한다고 믿는다면서 “앞으로도 진실만을 말할 것”이라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제주의소리>

<이재홍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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