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미연방항공청 자문단 아라지구 현지실사"

고도제한에 묶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지 못할 위치에 처해있는 제주시 아라지구가 빠르면 연내에 고도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북제주군 갑)은 최근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아라지구의 고도완화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올해안에 아라지구를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신청, 내년 통합영향평가와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06년에 착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아라지구는 89만여㎡의 대상지역 중 33만여㎡가 제주공항 항공고도제한 지역(123.5~146m)에 포함돼 있다.

3700여세대가 거주하는 기존 취락지구의 지표면 평균 고도도 170m나 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제주시는 지난 4월 항공고도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부산지방항공청에 건의했고, 김영훈 시장은 8월 강창일.김우남.김재윤 의원에게 국회차원에서 해법을 모색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강창일 의원에 따르면 건교부는 안전성을 보장하는 전제조건에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고, 올해 안으로 가시적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아라지구 고도제한과 관련 항공안전본부는 지난 10월 지표면조사를 재조사했고, 항공고도제한의 국제기준, 외국의 사례 등을 비교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항공안전본부는 고도제한 완화는 시행규칙과 고시를 바꿔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내용과 명분이 필요하다며, 올해 내 FA(미국연방항공청) 자문단을 초청해 아라지구 현장실사를 벌일 예정이다.

강창일 의원은 “FA자문단의 제주방문 시점에 해당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진행과정과 상황을 주민들에게 알려 나갈 것”이라며 “항공안전본부의 이런 움직임은 항공고도지구완화가 긍정적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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