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빌린돈-통화내역 확인해라...뭣땜에 로비하나"반론
검찰 "대가성 입증 자신...목표는 의료법 적용 배제" 주장

제주 외국영리병원 인허가 과정을 둘러싼 민주당 김재윤 의원 로비의혹을 놓고 김 의원과 검찰이 로비와 대가성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또 검찰이 혐의를 두고 있는 것처럼 로비가 있었다면 무엇을 위한 로비였는지, 즉 로비의 목표가 무엇인지도 논란거리다.

외국 영리병원을 설립하려고 했던 일본 의진회 국내 파트너인 NK바이오로부터 3억원이 김 의원에게 건너간 것은 팩트다. 검찰은 석유공사 비리의혹 수사를 위해 계좌추적을 하던 중 NK바이오로부터 김 의원에게 돈이 흘러들어간 단서를 포착했고, 돈을 건낸 김영주 회장과 계좌추적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 김 의원 역시 3억원을 받은 것은 인정하고 있다.

# 검찰 “로비 대가성이다” vs 김재윤 “빛 갚기 위해 개인적으로 빌린 돈”

3억원을 놓고 검찰과 김 의원 주장이 180도 다르다.

검찰은 김 의원이 외국영리병원 개설 인허가와 관련법 개정 로비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계좌추적과 관련자 소환조사를 통해 혐의 입증에도 자신이 있다는 표정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자신이 운영해 온 평화박물관 채무를 갚기 위해 NK회장으로부터 수표 3억원을 빌려 2억원은 빚을 갚고, 나머지 1억원은 사무실 운영비로 썼다는 것이다. 그리고 차용증까지 썼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1억원짜리 수표 3장을 받았는데, 상식적으로 1억원짜리 수표로 로비자금을 받는 정치인이 어디 있느냐”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언제 갚을 것인지 대출기한이나 이자도 없는 차용증이 무슨 차용증이냐는 시각이다. 또 이게 정당한 채무라면 올해 초 국회의원 재산변동상황을 공개할 때 왜 이를 누락했느냐며 대가성 뇌물 의혹을 감추지 않고 있다.

김 의원측은 “당시 워낙 급하게 빚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차용증을 급하게 쓰면서 그런(대출기한, 이자) 세세한 부분은 미처 챙기지 못했다”고 말하고는 “재산변동상황을 신고할 때 누락한 것은 실수 였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측은 “NK바이오 김 회장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것은 김 회장이 그동안 3억원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전화를 계속 해 왔으며, 검찰 수사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도 김 회장과 전화통화에서 대출상황을 확인받은 만큼 검찰이 통화내역을 확인하면 이게 돈을 빌린 것인지, 아니면 로비성 대가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을 뇌물수수혐의로 입증하는데 자신이 있어 하는 표정이다.

# 김재윤 “로비는 내가 해야 할 상황”...검찰, 의료법 ‘적용 배제’가 로비 핵심

로비성 대가에 무게를 두는 검찰과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는 김 의원측이 말하는 ‘로비의 목표’, 즉 대가성이라면 무엇 때문에 돈을 건냈느냐는 게 또 하나의 관건이다.

김 의원은 “제주도나 국회의원 입장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할 입장이고, 외국의료영리법인 설립은 이미 법으로 허용돼 있는 상태여서 인허가를 위해 로비를 벋일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라며 “로비를 한다면 오히려 제주도나 국회의원이 외국의료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로비를 벌여야 할 상황”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김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오히려 제주도가 유치에 나서야 할 외국영리병원 설립을 위해 NK바이오가 거꾸로 김 의원을 내세워 로비를 했겠느냐는 반론에는 설득력이 있다. NK바이오가 로비를 했다면 ‘무엇’때문인지, 그들이 3억원이라는 로비자금을 쓰고 얻어내고자 하는 타깃이 무엇이었는지가 드러나야만 ‘로비설’에 힘이 실리게 된다.

검찰은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제주에 설립되는 외국영리병원법인이 국내법(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이 아니라 외국법(일본법)의 규정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달라는 게 로비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NK바이오가 제주에 외국영리병원을 설립하고자 했던 것은 일본 의진회가 갖고 있는 항암치료제와 치료법을 이용해 환자를 유치하고자 했던 것. 의진회와 NK바이오가 갖고 있는 항암치료제인 NKM 항암면역세포치료제는 일본에서는 의료행위 기술로 인정받았지만 국내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상태다. 임상실험 등을 거치기 위해서는 몇 년이 소요된다.

검찰은 제주에 설립되는 외국의료기관은 국내법이 아닌, 외국법의 적용을 받도록 해 일본에서 인정받은 “NKM 항암면역세포치료제‘를 곧바로 제주에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로비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국내의료법을 피하면 곧바로 항암치료제를 쓸 수 있어 경제적 이득이 있어 김 의원을 상대로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부탁한 게 이번 로비사건의 '열쇠'라는 것이다.

의료법 적용을 배제시키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에 제주에 설립되는 외국의료기관은 의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조항이 담겨져야 하나, 이를 위해서는 중앙부처(보건복지부, 식품의약청)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김 의원측은 “보건복지위 소속도 아닌, 국회 문광위 소속 김재윤 의원에게 어떻게 타 상임위 관련 로비를 부탁할 수 있겠느냐”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검찰은 “입증할 자신이 있다”며 김 의원측의 검찰 출두를 거듭 압박하고 있다.<제주의소리>

<이재홍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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