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상임부회장 한성율ⓒ제주의소리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분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일이 언제나 ‘보편타당성’을 갖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 말과 유추시켜 ‘깨진 유리창의 법칙(Broken Window Theory)’이 생각납니다.

누군가가 유리창을 깨뜨렸는데 이 ‘깨진 유리창(Broken Window)’을 집주인이 그대로 방치하면 사람들은 나머지 유리창을 다 깨뜨려도 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이 법칙의 요지입니다. 이 법칙은 우리 주위에서도 쉽게 목도됩니다. 공공장소에 누군가에 의해 시작된 ‘사소한’ 쓰레기 투기는 그 일대를 쓰레기장으로 만들곤 합니다.

1982년 제임스 윌슨(James Wilson) 등에 의해 이론화된 이 법칙은 큰 화나 재앙은 이외로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 범죄학 이론은 90년대 후반 뉴욕시의 치안대책에 실제로 적용되었습니다. 지하철의 흉악 범죄를 줄이기 위해 당시 뉴욕 당국자가 시작한 것은 강력범죄를 상대로 ‘범죄와의 전쟁’을 벌인 것이 아니라 지하철의 낙서를 지우는 일이었습니다. 1994년 뉴욕 시장에 취임한 줄리아니 시장 역시 범죄대책의 일환으로 마약,강도와 같은 강력범죄를 소탕하는 것이 아니라 무단 횡단이나 무임승차, 빈 캔을 아무데나 버리는 것 등 ‘사소한’ 기초질서를 확립하는 일에 주력했습니다. 이 시책을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펼친 결과 놀랍게도 뉴욕의 범죄 발생 건수가 급격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도 있지만 ‘사소한 것’을 위반하는 사람이 큰 잘못을 저지를 확률도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입니다.

범죄학에 도입해 큰 성과를 거둔 이 이론을 비즈니스 세계에 접목한 책이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이자 미국의 저명한 홍보 전략가이기도 한 마이클 레빈 역시 깨진 유리창 하나에 주목합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불친절한 직원이나 기업에 대한 불쾌한 경험 등 ‘깨진 유리창’ 하나가 기업의 명운을 가르는 ‘치명적인’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기업과 마찬가지로 ‘깨진 유리창’은 개인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사소한 것’으로 여겨 그대로 방치하면 돌이키지 못할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변화를 외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사소한 것’에 대해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한성율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상임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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