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을 흉기로 위협, 폭행한 대학생의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은 20일 강도상해 혐의로 청구된 J대학교 학생 이모씨(21.제주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강도의 범위를 다투고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월23일 오후 7시30분경 제주시 아라동 주공아파트 골목을 지나가던 A양(15)을 뒤쫓아가 흉기로 위협, 인근 과수원 숲속까지 끌고가 금품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A양이 반항하고 소리를 지르자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다.

제주동부서는 이씨를 지난 8월 초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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