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조선대 제기한 취소소송 원고 패소판결
“제주 상대적 낙후, 인구만으로 로스쿨 결정하는 것 아니”

제주가 산업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으며, 인구만으로 로스쿨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20일 로스쿨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조선대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예비인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선대가 문제삼고 있는 지역간 균형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교육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선발하는 원칙과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는 원칙은 서로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적용돼야 한다"면서 ”제주는 육지와 생활권이 다른데다 관광 외의 산업이 발전하지 못해 상대적으로 낙후됐고 인구가 로스쿨 입학정원 배정의 절대적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제주대가 예비인가를 받은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즉 산업발전이나 인구만으로 로스쿨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 제주대학 예비인가에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로스쿨 심사기준은 7차례에 걸친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 것”이라며 “심사기준의 수립 변겅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선대학은 지난 2월 로스쿨 예비인가에서 자신이 탈락하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법원이 로스쿨 예비인가 절차가 적접하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로스쿨 본인가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제주의소리>

<이재홍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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