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고도제한 아라지구 집중 추궁

제주시의회 도시관광위원회(위원장 김수남)는 도시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특히 시의원들은 항공법에 의해 고도제한을 받는 아라지구에 대해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나몰라라’ 행정으로 일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해 제주시의 직무유기를 했다고 질타했다.

전명종 의원은 “제주시가 잘못된 행정으로 아라동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주민들이 도시개발사업에 어렵게 동의를 했지만 오히려 2001년 항공법으로 오히려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등 피해가 막심한 실정인데도 제주시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전 의원은 “현 항공법에는 아라초등학교 이상부터 고도제한에 모두 걸려 땅을 파야 도시개발사업을 진행 할 수 있다”며 “도시개발사업이 실정법으로 안되는 곳을 지정했기 때문에 땅을 파서라도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추궁하기도 했다.

김수남 의원은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0년 개발용역을 했지만 2001년부터 고도제한에 걸렸다”며 “일반시민들도 알고 있었던 것을 제주시는 전혀 검토도 하지 않고 지정한 것으로 집행부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건설국 변창구 국장은 “아라지구에 대해서는 우리도 잘못한 부분이 많은 것을 인정하고 있다”며 “어떤 식으로든 사업이 계속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제주시의 답변이 부족한 뜻 전명종.전명종 의원은 계속해서 아라지구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전명종 의원은 “항공법에는 지형에 따라 예외규정을 둘 수 있다”며 “현재 건축된 아파트 등이 있기 때문에 예외조항으로 낮게 건축허가를 줄 수도 있는데 제주시가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변 국장은 “부항청과 제항소 등이 고도제한에 대해 협의를 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주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해 왔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주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이 법을 위반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답변했다.

김수남 의원은 “항공법에 의해 고도제한을 제주시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 2003년까지 연립주택 등에 건축허가를 주었지만 시장과 국장이 바뀌고 나서는 전혀 주고 있지 않고 있다”며 “2003년 아라동 주민들이 들고 일어섰을 때 계속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무엇 때문이었느냐”고 제기했다.

변 국장은 “대규모 개발하는 아라지구에 대한 것만 신경쓰다보니 올해 2월에 들어서야 알게 됐다”며 “부항청에서 항공법 협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건축허가를 줘서는 안된다고 요청해 왔고, 아라동 지역은 건축법에서는 적법하지만 항공법은 위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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