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보증금을 빌미로 현금보관증과 각서를 쓰게한 후 단란주점 운영자에게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강모씨(34.서귀포시 동홍동)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5월12일 자신이 운영하던 단란주점을 임모씨(23)에게 ‘보증금 500만원, 월 150만원 사글세’를 받기로 하고 임대해 줬다.

강씨는 9월7일 “약속했던 보증금 500만원을 내지 않고 영업하고 있다”며 임씨에게 500만원에 대한 현금보관증과 지정일까지 갚지 못할 경우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각서를 쓰게 했다. 이후 강씨는 임씨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 강제 추행했다.

경찰은 임씨가 고소함에 따라 1일 강씨를 성추행혐의로 검거했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