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모씨 대정읍 무릉리 일대 곶자왈서 4년동안 수백톤 채취

제주의 마지막 남은 생태계의 보고인 곶자왈 지대를 개간하고, 제주 자연석을 불법 채취해 수백톤 이상 육지부로 밀반출 시켜온 범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일 대정읍 무릉리 일대 곶자왈 지대(생태보전지구 3등급 지역) 4만여평에서 제주 자연석을 불법 채취해 4.5톤 트럭 1대당 10만원을 받고 팔아넘겨온 강모씨(47.한경면 산양리)를 사기 및 산지관리법.산림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강씨의 범행은 지난 11월23일 자연석을 육지부로 밀반출시켜려던 조경업자 이모씨(66.서귀포시)가 경찰에 체포돼 진술하면서부터다.

강씨는 육지에 살고 있는 토지소유자의 토지를 임대한 것처럼 속여 2000년부터 4년 동안 자연석을 불법으로 채취해 이씨에게 수백톤 분량을 넘겨 육지부로 밀반출시켜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강씨는 자연석을 채취한 후 곶자왈 지대를 무단 개간해 단풍나무.종가시나무.팽나무 등 수백여그루를 벌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단 산지개간과 자연석을 100여톤 채취한 것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수백여톤을 채취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경찰은 강씨를 사기 및 산지관리법.산림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여죄 확인을 위해 육지부에 살고 있는 토지소유자들을 소환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강씨에게 자연석을 넘겨받아 육지부로 밀반출시켜온 이씨는 지난 11월23일에 체포돼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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