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 유네스코 한국위·총리실에 현장조사 공식 요청
국제본부에 ‘공론화’ 추진...환경부 ‘현지조사’ 피력

제주해군기지내 크루즈선박 예비타당성 연구결과 발표를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해군기지반대대책위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환경성과 관련한 조사를 공식 요청했다. 또 유네스코 국제조정이사회와 국제본부에 생물권보전지역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환경부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과정에서 현지 조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환경문제가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국무총리실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공식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군기지반대 범대위는 총리실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국회의 2008년도 예산승인 부대조건에 따라 진행돼야 하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용역과정에 △ 후보지 재검토 △ 새로운 주민동의 절차 △ 용역주체변경(국방부→해당부처)이 이뤄져야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해군이 해군기지내 크루즈 선석 공동활용 차원에서만 이를 반영해 추진하고 있고, 이에 따른 KDI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도 한계를 갖을 수 밖에 없는 만큼 ▲ 입지타당성 평가와 ▲ 주민동의 절차를 새롭게 밟는 것만이 제주 해군기지 사업에 따른 갈등과 제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합리적 해법이라고 제시했다.

범대위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게는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자료가 조사방법과 실질 영향범위 예측 등에서 매우 부실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고, 핵심 분류군의 누락과 종 동정의 오류 등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유네스코 차원의 현장 실사와 주민의견 청취 등을 건의했다. 또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취지에 맞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유네스코 위원회 주관 하에 관련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간담회, 혹은 토론회의 열어 줄 것도 요청했다.

범대위는 또 한경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과정에서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지조사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범대위는 지난 6월에 제출된 해군 사전환경성 검토서 본 보고서는 내용이 매우 부실하게 이뤄져 있으며, 사전환경성 검토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적 요소인 ‘입지 타당성 평가’도 해군은 지난 4월 초안에서는 국가안보관련 사업이라는 이유로 이를 아예 ‘제외 대상’으로 분류했으나 6월 본보고서에서는 여론을 의식한 듯 ‘입지타당성 대안 설정’을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화순, 위미, 강정에 대한 주민갈등이나 민원 정도 등에 국한 해 비교해 놓고, 이에 따라 강정이 입지타당성 측면에서 적지라는 식의 매우 왜곡된 내용을 여전히 제출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특히 사전환경섬 검토에 따른 입지타당성 평가는 관련법에 의해 그 평가항목이 정해져 있음에도 이를 주민동의여부와 같은 엉뚱한 내용으로 대체하고 있어, 사실상 위법을 스스로 범하고 있다고 범대위는 주장했다.

한편 범대위는 이 같은 건의서를 조만간 유네스코 국제조정이사회와 국제본부 의장 앞으로 보내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국제사회의 공론에 부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제주의소리>

<이재홍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