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민주당 김재윤(서귀포시)이 어르신 틀니, 돋보기, 보청기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김재윤 의원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틀니, 돋보기, 보청기를 마련할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틀니, 돋보기, 보청기 등 어르신 보장구가 보험급여 대상에 제외돼 있고, 틀니의 경우 평균적으로 전체틀니 128만원, 부분틀니 193만원이 들고 돋보기는 10만원, 보청기는 34만원이 들기 때문에 절실히 필요하지만 경제적 부담이 커 틀니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65~74세 어르신 중 80% 이상이 잇몸병을 앓고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 중 70%가 의치를 필요로 하거나 장착하고 있다”면서, “3명당 2명이 의치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 노인의 평균 치아 수는 9.69개이고, 21%는 아예 치아가 하나도 없어 저소득층 노인들의 경우는 더 열악하다”고 지적하고는 “틀니를 사용하는 노인 중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무면허 의료 업자에게 시술을 받은 경우가 43%에 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의치는 더 이상 질병이 아니라 장애나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를 보험급여대상으로 포함하여 노인의 부담금을 경감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국가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틀니, 돋보기, 보청기의 건강보험 적용이 입법화되면 시행한 후 5년간 틀니의 경우 572만명, 안경은 44만명, 보청기의 경우 41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제주의소리>

<이재홍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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