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올해말로 종료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50% 경감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김우남(제주시 을)의원은 16일, 여야 의원 33인의 서명을 받아 택시회사에 대한 부가세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택시회사에 대한 부가세 감면제도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영난과 저임금에 따른 택시서비스 저하를 개선하기 위해 1995년에 처음 도입돼 택시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에 기여해 왔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06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감면금액 786억원, 근로자 1인당 월 4만7천원의 지원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법 일몰기한이 2008년 12월 31일로 끝나게 된다.

김 의원은 “택시의 공급과잉과 LPG가격 급등으로 택시업계의 경영난은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장시간 근로에 혹사당하고 있는 일반택시운전자의 월평균 임금은 시내버스운전자의 1/3 수준(2005년 기준, 월 86만원)에 불과해 택시근로자의 이직률은 높아지고 택시업계는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어 부가세 감면 기간 연장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크다”며 기간연장 이유를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결과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될 경우 향후 5년간 6199억원의 경감혜택을 택시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김의원은 "반드시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돼 운수종사자의 임금, 복지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제주의소리>

<이재홍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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