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수비대, 강창일ㆍ정병국ㆍ김홍일 의원에게 청원서 제출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이 ‘독도의 날’ 지정에 앞장서고 있다.

독도지킴이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온 ‘독도수호대’는 10일 ‘독도의 날’ 지정을 위해 청원서를 강창일 의원과 한나라당 정병국, 민주당 김홍일 의원에게 전달했고, 이들 의원들은 소개의원으로서 국회에 제출했다.

청원서에는 “일본정부는 독도, 일본해 표기 등에 대한 자료조사와 홍보비로 7억8000만엔의 예산을 준비하고 있고, 시마네현 의회는 독도문제를 해결한다는 구실로 ‘다케시마의 날’(竹島日) 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 정부는 ‘가능한 언급하지 않겠다는 기본원칙 하에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청원서에는 “10월25일은 대한제국 광무 4년(1900년)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죽도와 석도(독도)를 울도의 소관으로 해 명백히 우리 땅임을 밝힌 날”이라며 “이 때문에 10월25일을 국가기념일인 ‘독도의 날’로 지정돼야 한다”는 이유를 밝혔다.

강창일 의원은 “일본의 일방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며, ‘독도의 날’ 지정은 우리 영토임을 천명할 뿐만 아니라 대내외적으로 독도수호의지를 표명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1905년 2월22일 독도를 무주지로 해 ‘타케시마’로 칭하고, 시마네현 소속 오끼도사의 소관으로 한다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이유로 ‘타케시마의 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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