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공동목장.돌문화공원, 제주도 ‘해명 발표’에 정면 반박

▲ 제주자치도가 한화제주리조트 골프장 확장 부지로 제주돌문화공원 부지 일부를 맞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진녹색 부분은 현재 조성된 돌문화공원 부지이고, 하얀색 부분은 맞교환 추진중인 만평의 초지. 돌문화공원과 조천공동목장 측은 이곳을 토지매입할 때 부터 돌문화공원과 연계한 관광목장 육성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의소리
제주자치도가 제주돌문화공원 부지 일부를 인근에 위치한 한화제주리조트 골프장 확장부지로 맞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해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9일 제주도가 “사업승인에 문제없다. 해당 부지는 돌문화공원 사업부지 밖”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1일 조천읍새마을목장사수추진위와 돌문화공원 협약당사자인 백운철(탐라목석원장) 씨가 반박자료를 발표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제주자치도는 한화 골프장 확장을 위해 조천읍 교래리 산115번지 작은지그리오름 주변 16만5000㎡(5만평·도유지)를 한화측의 요청으로 한화가 소유하고 있는 애월읍 어음리 소재 부지와 맞바꾸는 방안을 추진, 조천읍새마을공동목장과 돌문화공원측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들 조천읍새마을목장사수추진위 공동위원장인 양경두.이재옥.이용수 씨와 백 씨 등은 제주도가 “한화 측과 교환을 추진하고 있는 돌문화공원이 관리하고 있는 도유지는 사실상 ‘맹지’로, 오름 3개로 둘러있어 돌문화공원 확장에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는 말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조천읍 교래리 산115번지의 작은지그리오름 주변 40만2645㎡는 돌문화공원 땅”이라며 “1990년 당시 북제주군이 산115번지를 매입하는 과정서 당시부터 조천공동목장측과 향후 관광목장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 돌문화공원 홍보책자에도 ‘조천관광목장’이라고 명시한 곳인데 한화리조트가 40만평의 넓은 땅을 놔두고 돌문화공원 행정재산인 산115번지내 조천관광목장 초지 5만여평을 맞교환해 골프장으로 쓰겠다고 하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지난 7월 이같은 돌문화공원 행정재산인 조천목장 부지 교환설과 관련 목장조합원 김 모씨가 제주시 축산과에 문의한 결과 실무자는 산115번지가 아니라 한화리조트 아래쪽이라고 연막을 쳤다”며 “일련의 과정을 볼 때 한화와 제주도가 은밀히 사업추진을 진행해 왔음을 알 수 있고, 이해당사자들과 여러차례 만났다는 실무자들의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번 논란과 관련, “협약서를 무시한 신의성실치 못한 행정추진”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한화측이 제주돌문화공원 소관부서나 돌문화공원 총괄기획, 조천공동목장 측과는 단 한번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남의 땅을 가지고 마음대로 조감도를 그려 사업계획서를 제주도에 낼 수 있는지, 도대체 무슨 내략이 있었기에 그렇게 신의성실치 못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같은 행위는 5공 시절에나 있음직한 일”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또 "제주도가 산115번지를 맹지라고 비하하고 도민 이익을 운운하면서 재벌의 땅과 맞교환하려는 것은 돌문화공원 조성협약서를 무시한 것"이라며 "논란이 되고 있는 산115번지 5만여평은 맹지로 비하할 부지가 아니라 현재 영세축산농가들의 삶의 터전이며, 작은지그리오름과 돌문화공원을 완벽하게 보전하기 위한 ‘비무장지대’ 같은 여백"이라고 강조했다. 즉 해당 부지가 개발행위로부터 돌문화공원을 지켜낼 수 있는 ‘완충지대’임과 동시에 을 역설했다.

이들은 “돌문화공원 조성사업의 특수성과 장기적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한화측은 리조트 부지 40만평 안에서 해결하도록 하라”고 지적한 후, 다시 “제주도도 의료 및 교육산업 투자유치를 위해 도민이익에 부합되는 사업추진에 진정성이 있다면 서부쪽 도유지를 찾아서 추진해 괜한 오해를 받지 말도록 하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눈앞의 이익만을 위해 일괄처리하거나 법적 문제가 없다며 계속 밀어붙이다 불미스런 일이 발생할 수 도 있다”며 “한화측의 1000억원 투자보다 수천억원의 가치가 있는 세계적인 돌문화공원을 조성하는데 제주도가 앞장서야 할 것”이라면서 ‘소탐대실’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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