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국제자유도시와 관광객카지노와의 관계

▲ 지난 9월24일 제주시 연동 소재 제주농업인회관 강당에서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도민공청회'가 열렸다. ⓒ제주의소리
사람과 상품,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국제자유도시로의 발전을 추진 중인 제주의 비전은 일방적인 구호가 아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한 법률적 체계로 지원되고 있다.

이러한 사람의 자유이동을 허용하는 국제자유도시의 입법취지와는 정면 상치되는 제주도민의 출입을 금지하는 관광객카지노의 기본구상은 제주에 대한 신뢰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저하될 것이다.

대외적으로 개방의 매력을 홍보하지만 지역주민의 이동을 통제하는 이중기준으로 인해 외국으로부터의 투자기회 상실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특별법을 폐지한 후 내국인면세점 운영권한의 박탈을 요구하는 부정적 국내여론의 형성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동의 자유를 제주도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여 제주국제공항 민영화의 반대논리로 제시한 제주도에서 한편으로는 기본권 침해가 전제된 관광객카지노의 공론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정책의 패러다임이 도민주체 또는 도민주도 방식으로 전환되었음을 홍보하지만 출입조차 불허된 관광객카지노에서는 제주도민의 존재가 배제되어 있다.

이러한 이율배반적 논리로 점철된 제주를 바라보는 중앙정부의 냉철한 정책평가를 제주홀대론 또는 제주소외론이라는 정치쟁점화한다면 중앙정부로부터의 전폭적 지원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정된 자원의 배분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본전제는 논리적 타당성을 근거로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것이다.

특별법 제정의도의 훼손뿐만 아니라 이동의 기본권 침해, 그리고 도민주체 개발방식과도 부합되지 않는 등 논리적 타당성이 결여된 관광객카지노의 추진으로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신뢰상실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국제자유도시로의 발전은 불가능할 것이다. <문성민 관광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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