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석과 석분 등 산업폐기물 1000여톤을 불법 매립한 모회사 대표 고모씨(51)에 대해 경찰은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제주시 일도1동)는 북제주군 조천읍 함덕리에 소재한 K산업㈜의 대표로 지난 2002년 1월부터 올 10월까지 석재품을 제조하면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폐석과 폐벽돌 32톤을 공장 입구에 방치하고, 공장 뒤 공한지를 굴착해 1227톤을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씨는 무기성오니(석분) 72톤을 콘크리트와 벽면시설을 갖추지 않은 장소에 보관 방치하고 회사에서 발생한 폐석 등 280톤을 불법으로 매립하기도 했다.

경찰은 고씨가 폐석 등을 불법 매립한 전력이 있고, 반성의 기미가 없자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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