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명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장

▲ 이명도 과장 ⓒ제주의소리
환경부에서 전국적인 토양오염 실태 및 오염추세를 파악하여 토양예방 등 토양보전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국 1,500개의 토양측정망을 지정 하여 중금속인 카듐(Cd), 구리(Cu), 비소(As), 수은(Hg), 납(Pb), 니켈(Ni), 아연(Zn) 등 17개 항목을 측정하고 있으며 제주도에는 있는 38개소의 측정망 중 12군데에서 니켈(Ni)이 “가”지역(전․답․대․과수원․목장용지․임야․학교용지 등) 토양오염우려기준 40mg/kg을 초과하여 41~65mg/kg 수준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니켈(Ni)은 토양지각에 부존해 있다가 화산폭발에 의해 지표로 노출되는 대표적인 물질로서 원래 니켈에 의한 피해사례는 토양보다는 공장 등에서 용해성 니켈에 노출되었을 경우 피부염, 천식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토양오염으로 인한 피해사례는 보고된바 없습니다.

아울러 제주도 농경지 및 작물체내 니켈함량 분석결과(2005년 3월 농협식품연구소) 니켈 우려지역과 미초과지역의 작물체내 니켈함량에는 별 차이가 없음이 밝혀졌고 제주도의 경우 토양중 니켈함량은 육지보다 높으나 한라봉 감귤내의 니켈함량은 육지산 보다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2005년 7월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또한 니켈농도가 높은 토양주변 지하수 관정을 대상으로 지하수를 조사한 결과도 니켈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 니켈이 지속적으로 토양오염 우려기준(40mg/kg)을 초과하여 검출되는 것은 정밀조사 결과 “가”지역 기준인 40mg/kg을 크게 초과하지 않고 주변에 뚜렷한 오염원이 없어 지질 등 지역특성에 의한 자연함유량이 많은 것으로 판명이 났으며 오히려 우리나라 고생대 석회암 황토(풍화토)의 니켈 함량도 101mg/kg으로 조사(황진연외 5인, 2000년 한국광물학회지 제13권 제3호, p147~163) 되었고, 우리나라 니켈함량 기준이 미국 등 외국(EU 75, 미국 250~2,400, 독일 250~300, 캐나다 100~150)에 비해 높게 설정되어 있어 환경부는 현재 전함량 시험방법으로 조사하고 있는 니켈, 아연 및 불소의 경우 배경농도 및 중금속 용출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기준 및 적용농도 세분화 등 재조정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러한 조사자료 등을 근거로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 지역특성을 고려한 니켈함량 기준 재설정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고, 2007년 8월에 토양오염 기준설정에 관한 권한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됨에 따라 지난해 지역별 토양오염농도 특성 및 토양환경 위해성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으며 연구결과에 따라 토양오염 기준을 재설정하는 한편, 향후 역학조사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장 이 명 도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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