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감귤 출하 약속어긴 조합원 품질검사원 재위촉

감귤산업의 존폐가 달린 유통명령제가 조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번 토론을 통해 농,감협과 작목반 그리고 유통인들이 10월 15일 감귤출하를 결의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11일에 서귀포귤빛향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일부가 그 약속을 어기고 출하를 하였고 단속반과 공무원들이 부두에서 제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적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도에서 긴급회의결과 출하한 그조합원들의 품질 검사원자격을 해촉하였습니다. 하지만 출하하기로 결의한 날로부터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으나 해촉된 품질검사원자격을 다시 가족이나 대리인을 내세워 위촉한다고 합니다.

해촉된 당사자를 짧은 기간에 재위촉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데 그 가족이나 대리인을 내세워 실질적으로는 해촉된 품질검사원이 출하하는 것을 돕는 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대체 결의하기로 한 날짜를 어기고 출하하는 것을 눈앞에서 단속도 못하고 급기야 품질검사원자격을 이렇게나 빨리 실질적으로 재위촉하려는 도정을 이해할 수가 없 습니다.

대다수의 도정을 믿고 따라갔던 농,감협,유통인들만 선의의 피해를 입고 더욱 중요한 것은 도정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결의일전 일주일전에 엄청난 물량을 출하해놓고 품질검사원 해촉된후 일주일후에 다시 실질적으로 재위촉하게될 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결국 도의 감귤정책은 어떤 신뢰도 가질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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