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및 러시아 등 주변 국가 고병원성AI 발생휴대축산물 미신고 입국자 최고 500만원 과태료 부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제주지원은 최근 주변국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가 높아진 가운데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한 제주국제공항 국경검역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검역원에 따르면 최근 북한 및 러시아 등 주변 국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된 것을 비롯 지난 5일 충청남도 예산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는 저병원성AI가 발견되는 등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 경보등이 발동했다.

이에 따라 검역원은 지난 7월 이래 운영돼 온 '조류인플루엔자 재발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상시방역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이와 더불어 △제주 국제공항 검역인력 증원 배치 △입국자의 불법반입 휴대축산물 검색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국 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 노선에는 검역탐지견 2두를 집중 투입, 여행자의 휴대물품과 기탁물품에 대한 검색을 강화해 오염 가능성있는 휴대축산물 미신고 입국을 철통 방어한다.

외국에서 입국하는 여행자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및 축산물가공품 등 휴대축산물을 갖고 왔을 때는 반드시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관계자는 "AI가 주변국가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발생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외국여행자들의 경우 중국 등 해외여행시 가축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양계농가의 소독 등 철저한 차단방역과 함께 가축·사료·분뇨 등을 취급하는 자가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의소리>

<이미리 인턴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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