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부찬 교수 ⓒ제주의소리
제주대학교는 김부찬 제주대학교 법학부 교수(54)가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29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29일 서귀포시 표선면 샤인빌리조트에서 제3회 국제해양법위원회 정기총회를 열고 김부찬 교수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김 교수는 이번 위원 위촉에 따라 동북아 해양체계에서 대두되고 있는 각종 국제적 해양문제에 효율적 대처를 위한 폭넓은 자문을 하게 된다.

국제해양법 및 해양정책분야의 국내 최고전문가와 석학들로 구성된 국제해양법위원회는 해양경찰청이 지난해 4월 발족한 해양분쟁 대응 전문가그룹회의로 박춘호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김찬규 국제중재법원 재판관 등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독도 해역을 둘러싼 한.일 분쟁과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등에 관한 한.중 분쟁 등 해양 갈등과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결성됐으며, 해양경찰청의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등을 조언한다.

김부찬 교수는 제주제일고와 서울대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고 부산대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또 김교수는 제주대 동아시아연구소장.기획처장.산학협력단장과 전국 국.공립대학교 기획처장협의회장, 거점 국립대학교 기획처장협의회장, 국제법평론회장, 국제자유도시정책기획단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저서로는 '법학의 기초이론', '국제법신강' 등이 있다. <제주의소리>

<이미리 인턴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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