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옥만.좌남수 의원, 고찬식 예정자 ‘징계 형평성’ 집중 제기

▲ 고찬식 제주도감사위원회 위원장 예정자에 대한 12일 인사청문회에서 영리병원 반대와 관련 민주공무원노조 간부들의 중징계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이날 오옥만.좌남수 의원은 감사위의 중징계 결정은 징계형평성에 어긋난 결정이었음을 강도높게 지적했다. ⓒ제주의소리
제주 영리병원도입 반대로 불거진 민주공무원노조 간부들에 대한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중징계 결정과 관련, ‘징계 형평성’ 논란이 고찬식 감사위원장 예정자 인사청문회에서 집중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오옥만 위원장은 이날 고 예정자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성매매 또는 뇌물 관련 공무원에 대한 감사위의 ‘경징계’ 결정과 영리병원도입 반대를 주장한 민주공무원노조 간부들에 대한 감사위의 ‘중징계’ 결정은 형평성에서도 옳지 않은 결정이었음을 강도 높게 꼬집었다.

▲ 고찬식 감사위원장 예정자.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고 예정자는 민공노 간부들에 대한 징계재심의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주의소리
오 위원장은 이날 “최근 2년간 성매매 관련 10여명의 공무원이나 뇌물 공무원에 대한 감사위 징계 수위는 그동안 어땠나?. 또 영리병원 반대운동을 펼쳤던 민주공무원노조 간부들에 대한 감사위의 징계는 어느 정도였나?”고 따져 물었다.

고 예정자는 “성매매.뇌물 공무원은 경징계 처벌을 내린 것으로 안다. 또한 영리병원과 관련 공무원노조 간부들에 대해선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특히 공무원노조 간부들에 대한 중징계 결정은 공무원법에 규정한 공무원 신분에서 벗어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해 청문회장을 어리둥절케 했다.

성매매나 뇌물과 관련된 공무원에 대해선 ‘관용’의 잣대를, 제주도가 추진한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한 공무원노조에 대해선 ‘무리한’ 잣대를 들이댄 것에 대해, 유독 공무원노조의 영리병원 반대만을 공무원 신분에 벗어난 ‘중징계 급’ 위법행위로 언급했기 때문이다.

오 의원은 “공무원노조도 노동조합법이나 헌법에 보장된 권리에 따라 자신이 속한 조직의 정책의견을 자유롭게 펼 수 있다”며 “이런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중징계 내린 사례는 전국 16개 시도를 통틀어 제주도외에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앞서 좌남수 의원도 "민주공무원노조 간부들에 대한 중징계 결정 당시 고 예정자가 감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아는데 당시 도지사에게서 어떤 암시를 받은 것은 아닌지, 아니면 개인적 소신에 따른 것인지 답하라"고 다그쳐 물었다.

이에 고 예정자는 "공무원노조 간부에 대한 조사 내용은 공무원 노동자 총궐기대회 참석과 성명발표, 대담방송 참여, 직장 무단이탈 등 부적절한 위법사항이 있었다"며 "이와 관련 도지사 암시는 전혀 없었고, 지방공무원법 규정과 양심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고 예정자는 의원들의 잇단 ‘형평성 위배’ 지적에 대해 “이들 민주공무원노조 징계대상자들이 재심의를 요청해왔기 때문에 재심의 과정서 지적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심도있게 판단하겠다”고 징계 재검토 의사를 시사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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