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폭로로 본 축협비리 실태 "복마전이 따로 없다"

양돈축협은 또다른 비리의 복마전인가.

축협이 지난 3년간 공금 수천만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미 검찰과 농협중앙회에 수사 및 감사의뢰된 이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80일을 훌쩍 넘긴 파업사태도 전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국축협노조 제주양돈축협지부가 이날 폭로한 축협 비리의 초점은 차명계좌에 집중돼있다.

한때 경리를 담당했던 여직원의 인척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에 2000년부터 2003년까지 회삿돈 수천만원을 빼돌린 뒤 횡령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 계좌에서만 지금까지 30여차례에 걸쳐 모두 2300만원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으나 용처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축협 출범후 지난 16년동안 매년 감사가 이뤄졌는데도 한번도 이런 문제가 지적되지 않은 점, 아직 확인되지 않은 입출금 내역, 또다른 차명계좌의 존재 가능성, 차명계좌 외에 현금으로 오고간 부분 등을 감안하면 이번에 밝혀진 횡령규모는 '조족지혈'일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가 폭로한 비리유형을 보면 축협비리는 가히 복마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돼지고기 판매대금을 정상적인 기업회계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거래처로부터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횡령한 것을 비롯 외상매출금으로 회수한 가계수표를 입금 정정해 정상계좌 및 차명계좌로 나눠 입금하는 수법으로 일부 대금을 횡령했다.

심지어 대정농공단지 육가공공장의 비정규직 근로자 30여명에게 돌아갈 급식비(복리후생비) 105만원을 장부상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처리해놓고 실제로는 55만원만 지급한 뒤 나머지는 차명계좌에 넣어 빼돌렸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와함께 축협이 지난 2002년 접대비 법정한도액(7300여만원)을 9000여만원이나 초과 지출해 세무서에 의해 가산세 1200만원을 징수받는등 큰 손실을 받았는데도 아무도 책임을 지거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접대비 사용내역중에는 하루밤 술자리 비용 230만원과 골프장 출입비용까지 들어있었다며 무분별한 접대비 지출실태도 폭로했다.

임기환 노조 지부장은 "파업사태 돌파구로 삶기 위해 비리를 폭로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전제한 뒤 "내부 문제제기도 있었지만 오히려 은폐시도가 있는 것 같아 비리 근절 차원에서 직접 폭로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을 계기로 축협 뿐만 아니라 '상호부조기관'인 협동조합의 불법행위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