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남원읍장 오금자 ⓒ제주의소리
지난해 태풍나리로 인해 하우스등 피해를 입었을 때 풍수해 보험을 가입했다면 많은 피해를 줄였을 걸 하는 마음이 앞섰다.

풍수해 보험은 태풍등 풍수해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므로써 국민은 저렴함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과거 60년대 생계구호 차원에서 시작된 사유재산 피해 지원이 매년 지원 대상과 규모가 확대되었지만 지원금액만으로 피해 주민은 지원수준에 만족 할 수 없었다.

선직국의 경우에도 주택등 일부 생계구호제도를 제외하고는 사유시설에 대한 지원제도는 없으며,국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보험을 실시하고 있다.

현행 피해지원제도는 피해복구비 기준으로 30 ~ 35%정도의 지원을 받게 되지만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면 최고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읍에서는 올초부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많은 홍보와 설명회를 통해 풍수해 보험을 적극 권장해 왔다.

지금까지 가입실적을 보면 주택 379건,온실7건 및 축사 4건등 총 390건의 가입실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읍에서는 자식들의 부모님 대신 풍수해보험 가입해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가입자가 급증했다.

젊은층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어 부모들에 비해 보험에 대한 이해도 빠르고 사전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언제 어디에서 찾아올지 모르는 재난에 대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적극 독려한 결과다.

앞으로도 각종 회의시,지역주민과의 간담회등을 통해 풍수해 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읍민 여러분 풍수해 보험 가입으로 자연 재해를 이겨냅시다. 읍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 / 서귀포시 남원읍장 오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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