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읍이 남원시가지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강력 단속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남원읍(읍장 오금자)에 따르면 남원시가지내 교통 혼잡구간인 남원읍사무소에서 남원초등학교까지 500m에 대해 올해 2월부터 주.정차 계도 및 전단지 배부 등 계도 중심으로 주.정차 단속을 전개해 왔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버스정류소에 “주차금지” 안내 표시 및 도로변에 5분 이상 주차금지“를 표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계도에도 불법 주.정차가 극성을 부림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자치경찰대와 합동으로 강력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제부터는 5분 이상 주차된 차량된 대해서는 스티커 부착 및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를 위해 매일 차량을 통해 가두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읍사무소 전 직원들이 적극적인 계도에 나서고 있다.

오금자 남원읍장에 따르면 그동안 많은 홍보와 계도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교통 혼잡 및 교통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단속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제주의소리>

<현의철 시민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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