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협 등 전국 농협조합장, 9개 FTA 보완대책 국회 건의

정부 여당이 연내 한미FTA 국회비준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제주 감귤조합장을 비롯해 전국 축종별 품목별 조합장 12명이 “국회 비준에 앞서 농업 농촌을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농협은 13일 축종별·품목별 협의회와 농업통상위원회 소속 조합장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FTA 국회 비준에 대한 조합장대책회의를 갖고, 국내 농축산업 장기 발전방안과 피해농가 보상대책 등을 촉구하는 대국회 건의문을 채택했다.

조합장들은 “한·미 FTA협정 내용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낙농품 사과 배 감귤 포도 고추 마늘 양파 등 대부분의 품목들에 대한 관세를 모두 철폐토록 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국내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고 우려하고 “한·미 FTA가 체결되면 미국산 농축산물의 수입이 크게 늘어나 국내 농축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 자명하다”면서 국회 비준에 앞서 정부가 특단의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조합장들은 “국회가 비준에 앞서 농업인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특단의 농업 농촌 종합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고려할 때 미국과의 FTA협정 비준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회비준에 앞서 미국과의 FTA 체결이 국내 농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조사해 장기적으로 경쟁력있는 농축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촌을 계속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또 미국과 FTA 체결로 큰 피해를 보게 되는 축산, 과수, 채소 농가의 피해보상 및 소득보전대책을 마련하고, 작목을 전환하거나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 충분한 보상대책을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농축산물 수입개방이 계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업소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중소농과 고령농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복지대책과 생활안정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의소리>

<이재홍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