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양병수 ⓒ제주의소리
특별조치법은 일반법과 달리 미치는 효력이 특정대상 및 지역에 한정되며 유효기간을 정하여 시행한다.
지금까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위반건축물 등에 대하여 1975년도와 1985년도, 1994년도에는 축산시설물에 한정하여 시행되었고 2006년도에는 허가나 신고를 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에 한정하여 양성화를 하였다.

陽性化란 어떤 事物現象이 겉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즉 특정건축물을 합법화(合法化) 시키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고 나서 건축한 건축물로서 완공된 건축물이 제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사용승인(준공검사)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거나 아예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허가로 건축하여 사용되는 건축물 등을 특정건축물이라 할 수 있다.

건축주 등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횟수, 금액산출 및 적용범위 등을 정하여 산정한다.

특정건축물을 선별 정리하여 사용승인서를 내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특별조치법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법을 위반한자와 준수한 자의 차별화와 형평성의 문제는 위반건축물 사용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것으로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것이다.

2005년도에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에서 위반건축물 벌칙운용지침은 위반건축물 벌칙운영 사례가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통일된 관련지침이 필요하여 마련된 것이다.

이와 같이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 횟수와 기간을 정하였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계고 및 벌칙적용을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사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시점을 정하고 있다.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형사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도 하고 있지만 양성화는 허가권자가 사안별로 지역여건 및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처리하고 있다.

여기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농지전용허가·신고 등이 수반되지 않는 지목이 잡, 대인 경우 건축법 등에 단순위반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농지법에 따라 지목이 전·답·과수원 등 농지인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마련된 농지불법전용 억제 및 처리대책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불법 전용된 농지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경매에서 취득한 농지상의 건축물 등에 대한 양성화 요구가 있을때 관련 규정과 사례도 검토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다만 1988년 10월 이전에 농지를 전용한 경우 생계유지 차원에서 고의성이 없는 경우와 전용목적 등 사안의 정도에 따라 양성화(추인)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정황들을 감안하여 건축과 수반된 토지 등에 대한 해소방안이 그 문제점이다.

일관성 있고 주민들이 이해와 공감이 가는 현실적으로 타당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한 사람의 시민이라도 受惠가 돌아간다면, 그에 따른 세수(稅收)가 증대된다면, 법의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가칭 “특정건축물 정리 및 토지 등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상시 운영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본다. /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양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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