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하위 건설업체 배정 규모 최고 18.1%까지 상향 조정…중소건설업체 수주기회보장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개정된다.

조달청(청장장수만)은 시설공사의 경쟁입찰에 적용하는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개정해 오는 11월 25일 입찰 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등급별 유자격자명부는 시공능력에 상응하는 공사 물량, 시공능력평가액 및 업체 수 증가율을 감안해 이에 상응한 등급을 편성하고, 중소건설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가 확대되도록 했다.

시공능력평가액 1,2등급은 종전과 같이 1000억원 이상인 업체는 1등급, 1000억원 미만~330억원 이상인 업체는 2등급인 반면, 3등급 이하는 6.7%(6등급)~18.1%(5등급)*까지 상향 조정했다.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기준)도 등급편성과 같이 1,2등급은 종전 과 같고, 3등급 이하 등급은 등급조정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과 같은 금액으로 조정했다.

개정기준에 따르면 1,2등급의 경우 현 편성기준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최저가 입찰대상공사(추정금액 330억원 이상)는 1,2등급에 한해 지금처럼 그대로 적용된다.
 
중소건설업계의 어려움과 저가투찰에 따른 과당경쟁을 방지키 위해 3등급 이하는 현행대로 최저가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으며, 3~5등급은 최근 2년간 시평액 증가율이 반영돼 3등급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170억~330억원에서 200억~330억원으로 조정됐다.

등급별 업체수는 1등급은 174개사, 2등급 323개사, 3등급 443개사, 4등급 665개사, 5등급 1,530개사, 6등급 2,450사로 편성될 예정이다.

조달청 변희석 시설총괄과장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추정금액 330억 원 이상)를 1, 2등급 업체에 배정하고, 시공능력평가액 및 업체 수 증가율에 따라 등급을 편성해 중소건설업체의 공사참여 기회를 확대했다”면서 “특히 업체수가 작년에 비해 많이 늘어나 과밀하게 몰려 있는 등급은 조정폭을 소폭으로 운용, 업체당 입찰배정건수가 타등급과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제주의소리>

<안현준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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