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면세점협회(회장 최영수)가 주관하고 제주세관(세관장 김용현)이 시행하는 “2008년 하반기 보세판매장 종사원 관세법규 준수도 향상교육”을 도내 보세판매장 및 내국인지정면세점 직원을 대상으로 5일 오후 3시부터 2시간동안 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실시했다.

▲ ▲ 보세판매장 종사원들이 제주세관 계장으로 부터 관세법령 및 보세관련교육을 듣고 있다.
교육내용을 보면, ▲보세판매장의 개요, ▲면세물품의 반출입 절차, ▲ 반입물품의 판매 및 인도, ▲운영인 및 보세사의 의무, ▲ 위반사례 및 처벌 등 순으로 보세판매장과 지정면세점의 운영에 관한 전반 적인 교육을 실시 하였다.

강사로 나온 고장우(제주세관 통관지원과)계장은 강의 중에서 ‘제주를 떠나는 여행자에게 규정된 법규 내에서 판매를 하여 줄 것과 관세법에 저촉 되는 일이 없도록 종사원들이 전파교육을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 하였다.

면세품은 외국으로 출국 할 때 외국인은 구입제한이 없고 내국인은 미화 3,000불까지 구입할 수 있으나, 입국 시는 400불까지만 면세를 받을 수 있다. 도외로 출발하는 여행자가 JDC내국인면세점에서 구입은 400불까지만 할 수 있다.

만일 선박 및 항공기가 출발하여 날씨관계 등으로 회항 하거나 결할 할 시는 구입했던 면세품은 환불하거나, 아니면 다음 편 이용 시까지 면세점에 보관해야한다.

한편, 이번 교육은 일 년에 상하반기로 2회 실시하는 교육으로 제주롯데면세점, 제주신라면세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운영하는 JDC지정면세점, 한국면세점협회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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