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택상 제주시장, "의원발의로 올해 내 조례개정 전망"
"예정대로 내년 중형 확대하되 신차에 한해서만 적용"

▲ 강택상 제주시장 ⓒ제주의소리
제주시가 내년 1월부터 새롭게 추진하려는 ‘차고지증명제’ 확대시행과 관련, 제주도의회 의원발의로 관련 조례가 올해 말 개정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강택상 제주시장은 8일 오전 시청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차고지증명제를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되, 다만 시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보완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지적되어온 제도적 불합리 사항과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의원 발의로 관련 조례가 올해 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제도시행 이후 등록된 신차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제주도의회 김수남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해 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 개정안이 지난 5일 발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남 의원은 조례개정 발의 취지와 관련 “지난해 2월1일부터 전국최초로 대형자동차를 시작으로 단계별 확대 시행되는 차고지증명제가 시행초기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주민들의 주차공간 부족과 경제적 부담이라는 현실적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며 “이를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위해 개정하는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8~19일경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대상차량 적용범위 조정이 대표적으로, 대상차량 중 제도시행일 이전에 최초 등록된 차량에 대해선 신규.이전.변경 등록하는 경우에 차고지확보 의무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그리고 ▷행정동 지역 한정실시에 따른 형평성 논란과 위장전입과 관련, 차고지증명 대상지역이 제주도 행정동에 속한 지역으로 한정된 것을 2012년 전지역 확대실시 예정임을 감안해 대상지역을 제주도 전지역으로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한 ▷밴형 화물차만 별도의 배기량 기준 적용으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자동차 종류의 유형별 세분 기준에 따른 적재량 기준으로 구분적용하는 것으로 일원화하도록 했다.

특히 ▷공영주차장 시설확충 등 기반조성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자동차 규모 특성상 거주지내 또는 거주지 500미터 내 차고지 확보가 곤란한 대형승합차(버스).대형화물차에 대한 차고지 확보를 관할 행정시 구역 범위로 완화할 것도 포함됐다.

문제는 전면 확대실시 시기에 대해선 도의회와 제주도.제주시의 입장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제주도와 제주시 등 행정에선 당초 일정대로 2009년 1월1일부터 중형차, 2010년에는 소형차량까지, 2012년에는 제주 전지역으로 확대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발의한 김수남 의원 등은 2009년 중형차 시행을 오는 2012년으로, 소형차 등 도전체 확대시행을 2012년에서 2015년으로 연기 실시할 것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에 대해 강택상 제주시장은 “제도의 단계적 실시를 오랫동안 준비해왔고,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대로 대상차량을 차량기준이 아니라 제도시행일 기준으로 변경하면 대상차량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제도의 빠른 연착륙을 위해선 내년부터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인다”면서 도의회 및 제주도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도 "차고지증명제의 확대 시행 취지를 잘 살려 골격과 원칙은 유지하면서 시민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보완은 적극 추진하겠다"며 "의회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빠른 시일내에 개선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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