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영 문현식 ‘경징계’..변재구 사무처장만 ‘중징계’ 유지

영리법인병원 허용 반대 등의 이유로 중징계 처분요구를 받았던 민주공무원노조 집행부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징계 요구 수위가 낮아졌다.

10일 제주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민주공무원노조 제주본부가 요구한 재심신청이 받아들여,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던 홍순영 본부장과 문현식 제주시 지부장에게는 경징계로, 경징계 대상이던 김재선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훈계로 징계요구 수준이 각각 낮아졌다.

하지만 변재구 본부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중징계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감사위원회는 8일 오후 1시30분 감사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를 개최해 이의신청자 중 진술을 희망한 3명으로부터 진술과 정황을 청취한 뒤 위법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토대로 5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날 결정과 관련, 감사위원회는 "공무원노조 활동에 대한 대법원 판례와 변호사들의 자문결과 등에 비춰볼 때 이러한 노조활동이 '지방공무원법'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있었지만, 근로조건 및 지위향상 등 노조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을 일정부분 수용해 대변한 점 등을 참작해 징계수위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변재구 사무처장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유지한 것과 관련해서는 "노조활동 이외에 사무분장을 거부해 직장을 무단이탈한 부분이 있어 부득이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보다 앞서 민주공무원노조에서는 부당징계 중단요구를 위한 서명서를 도의원 21명을 포함해 7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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