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로 총 100억6100만원을 부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 부과금으로 100억원을 넘긴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10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 2기분 자동차세로 총7만7308건 100억6100만원(자동차세 77억6900만원, 지방교육세 22억9200만원)을 부과, 지난해 96억5800만원(8만728건)과 2006년 90억2000만원(8만718건) 2005년 76억5300만원(6만6877건)보다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다.

올 2기분 자동차세 부과세액은 지난해와 비교해 건수는 3420건 줄고 세액은 4억300만원 증가했다. 건수가 줄어든 이유는 올해 연세액 일시납부자가 급증한데 따른 것이고, 세액이 증가한 것은 7~10인승 승용차 감면율 축소적용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7~10인용 승용차의 자동차세 감면율은 지난해 50%에서 올해 33%로 축소돼, 올해 4억5100만원의 자동차세가 증가했다.

제주시는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가 고지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일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와 화물차 중에서 6월달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시 연세액으로 고지된 경우는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를 고지하지 않고 있다.

자동차세 납부는 인터넷.텔레뱅킹.현금입출자동화기기 등을 통해서도 계좌이체 방식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제주시는 자동차세 납부마감일 7일 이전인 오는 24일까지 조기납부하는 납세자와 2008년분 연세액 선납자들을 대상으로 내년 1월초 컴퓨터 무작위 추첨을 통해 125명을 선정, 1인당 2만원 상당의 제주사랑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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