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가 재심 끝에 민공노 간부 공무원 징계를 낮췄지만 공무원노조는 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10일 성명을 내고 "간부 중징계처분에 관련해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재심의에서 처음보다 징계수위는 다소 낮추었으나 현재 노동조합 활동을 부정하며 정당한 노조활동 사항을 징계사항으로 문제 삼는 부당노동행위를 거두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민공노는 "감사위원회 재심의시 지방공무원법상 각종 의무사항의 면책조항이라고 볼 수 있는 공무원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를 애써 축소하고, 공무원구조조정이나 직원들의 복무와 복지를 책임지는 제주시장의 교체가 조합원들의 근로조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이에 관계된 입장표명 등이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불법 활동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민공노는 "그동안의 활동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었으며,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사유를 적용시킬 수 없다는 변호사 법률자문결과를 보냈다"며 "하지만 감사위원회에서는 자의적으로 제주지역본부의 활동이 지방공무원법상 면책사유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법리적 결론을 냈다"고 질타했다.

민공노는 "언제부터 감사위원회가 구체적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일방적인 법리판단을 내리는 대한민국 초유의 사법권으로 성장했는지 모르겠다"며 "백번 양보해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고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유지해야 하는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 대한 공익적 언론활동은 판례적으로 징계 등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대법원등의 판례들을 증빙자료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요구를 철회하지 않는 부당함을 보였다"고 성토했다.

또한 민공노는 "감사위는 징계대상이 될 수 없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가지고 중징계처분요구를 냈다가, 경징계 처분으로 전환하면서 불법이었지만 정상을 참작한다는 괘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중징계를 받은 사무처장의 경우 제주본부 사무처장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가입 자격이 문제소지가 있는 통제구역근무를 사무분장하고, 도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무분장자는 노동조합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공문을 증빙자료로 만들기 위하여 관련 부서간 교환하는 부당한 행정행태를 보였다"고 공박했다.

민공노는 "출근한 후 노조사무실에서 사무분장의 재조정을 요구한 사무처장에 대하여 근무지이탈과 명령불복종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죄명을 뒤집어 씌웠다"며 "정당한 조합 활동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징계라는 사용하지 말아야 될 무기를 휘두른다고, 공무원노조가 움츠려들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얼마나 큰 오판이었는지 깨닫게 될 것이고 응분의 책임 또한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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