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실시한 육상양식장 시설물 지도점검에서 무허가 수조를 증축 운영한 넙치양식장 3곳이 적발됐다.

11일 서귀포시는 지난10월과 11월 두달 간 지역내 육상양식장 190곳에 대한 시설물 지도.점검에서 무허가 수조증축 넙치양식장 3곳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육상양식장의 기타수질오염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무허가 증축시설물 운영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적발된 3곳 중 성산읍 소재 H양식장(대표자 S씨, 61)은 토지형질변경을 받지 않고 무허가로 양식수조 511㎡를 증축했고, 남원읍 소재 D양식장(대표자 O씨, 49)은 공작물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양식수조를 무허가로 656㎡ 증축운영했다. 남원읍 G양식장(대표자 L씨, 52)도 무허가 수조 924㎡를 증축운영하다 이번에 적발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들 무허가 수조를 증축 운영한 업체에 대해선 어업질서 확립차원서 사법처리와 행정처분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며 “연안어장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육상양식장에 대한 시설물 집중점검을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는 이들 위반 양식장에 대해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고, 무허가 수조시설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7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기타수질오염 방지지설 부적정 운영 양식장 6곳을 적발해 과태료 총 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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