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의사 최모씨 등에게 9억5000여만원을 사기로 갈취한 펜션업에 종사하는 이모씨(43.경기도 의왕시)가 구속됐다.

이씨는 2003년 5월부터 피해자 최모씨(33)가 안과의원 2곳을 운영해 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접근해 자신을 20억원대의 재력가로 속여 2억원을 빌려주면 한달 후 수익금 7000만원을 포함해 변제해 준다며 2억원을 편취했다.

이씨는 또 2004년 5월 제주시청 후문쪽 경마오락실 개업을 핑계로 의원 사무장 명의로 3억원을 편취했고, 5월말과 6월초에도 토지매매에 따른 이익금이 발생한다며 2억원과 1억원을 각각 편취해왔다.

이씨는 도합 최씨로부터 도합 9억5000만원을 차용금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했고, 검찰은 사기 혐의 등으로 이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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