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쇠고기·쌀·돼지고기·닭고기·배추김치 등으로 표시 대상 확대

오는 22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단속이 강화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지원장 최명철, 이하 농관원 제주지원)은 원산지 표시제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원산지 둔갑 판매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특사경 26명을 13개반으로 편성,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은 당초 쇠고기와 쌀에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 등으로 확대된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가 대상업소인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는 업소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대상에 포함되며 쌀과 배추김치는 100㎡이상의 일반음식점만 해당된다.

농관원 제주지원 이창보 운영지원과장은 "최근 쇠고기 수입개방, 수입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우려 등에 따른 거래질서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주요 축산물과 쌀, 배추김치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확대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음식점 영업자는 원재료 구입시 원료공급자가 발행하는 원산지가 기재된 영수증, 거래명세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등을 6개월간 보관해야 하며 메뉴판 및 게시판이 함께 있을 경우 2곳 모두에 원재료의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허위표시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는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한편 농관원 제주지원은 소비자의 감시·신고의 역할 강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전화 1588-8112나 745-6060으로 신고하면 된다.

원산지 허위표시 신고자에게는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고 100㎡이상 업소에 대한 미표시 신고자에게는 5만원이 지급된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전문 신고꾼에 의한 무차별적인 신고 남발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100㎡미만의 소형업소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키로 했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제주도내 1640개 음식점에 대해 318차례에 걸쳐 단속을 실시, 원산지 허위표시 12건, 미표시 18건을 적발해 총 39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주의소리>

<양미순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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