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석같이 믿었던 항만공사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 ‘수용불가’
입찰공고·어업보상 연기요청도 “NO”...일방통행 '점입가경'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항만공사 입찰공고를 늦춰달라는 제주도의 요구를 무시한데 이어, 제주지역 건설업계에서 요구해 온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역시 묵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항만공사 입찰공고와 어업보상 연기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해군기지 반대여론은 물론, 찬성측 의견조사 무시하는 등 해군의 일방통행이 점입가경이다. 

이은국 해군기지사업단 부단장(대령)은 26일 제주도청에서 “방위사업청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항만공사 입찰을 공고했다”면서 “제주지역 건설업계가 요구해 온 ‘지역업체 공동도급’은 ‘권고사항’으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주지역 건설업계가 요구해 온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말한다.

제주해군기지를 지역경제와 건설경기기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로 받아들이고 해군기지건설을 적극적으로 찬성해 온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발주시 지역업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다고 요구해 온 사항이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건 제주도정 역시 이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해군 등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이근국 부단장은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은 기획재정부에 질의결과 타당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입찰공고에 지역업체 공동도급을 ‘필수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명시해 입찰참가 자역 사전심사(PQ)시 가점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해명해 실제 해군의 주장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 주목된다.

해군은 지역업체 지분율이 15~20%인 경우 5%의 가점이 적용되고, 지분율이 최고 30% 이상인 경우에는 8%의 가점이 적용되는 국방부 기준을 제시했다.

제주해군기지 항만공사는 2009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60개월로 공사비는 5321억원이다. 1공구(3168억원)과 2공구(2152억원)으로 나눠 진행된다.

해군이 제주도가 입찰공고를 연기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0개월이 소요되는 항만공사기간과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예산 조기집행, 그리고 제주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군은 또 민군합동생태계보완조사 이후 어업보상 등 제반 보상업무를 추진해 달라는 제주도의 요구에 대해서도 “다음달 15일까지 제주도에서 협의 의견이 없을 경우 보상업무를 시작하겠다”고 말하는 등 이제는 자치단체 의견까지 묵살하는 일방통행으로 나가고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제주의소리>

<이재홍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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