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귀가하는 여성을 집까지 뒤쫓아가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주거침입간등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27.제주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수 강간 실형을 받고 다시 밤중에 피해 여성을 뒤따라가 주거침입해 강도강간을 하는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출소 3개월만에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는 등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1일 새벽 4시45분경 제주시 연동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A씨(38.여)를 뒤쫓아가 "소리치면 죽인다"고 협박, A씨의 집에서 성폭행한 후 달아났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버려진 담배꽁초 등을 국과수에 감정의뢰하고, 지문를 통해 박씨를 용의자로 특정, 11일 오후 2시30분경 검거했다.

박씨는 특수강간 등 전과 7범으로 지난 7월22일 교도소에서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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